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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에서 연금을 받는 방법(feat. 보험사와의 차이)

by kellyeasy 2024. 7. 14.

 

연금저축을 보험사에서 수령하는 것과 증권사에서 수령하는 것 중 가장 차이나는 한 가지는, 보험사에서 수령하는 것이 훨씬 유연하다는 점입니다. 

보험사에서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연금 수령 개시 후에는 수령방법을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증권사에서 수령하면, 증권사마다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도중에 수령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1. 보험사와 증권사의 연금 수령 방식이 다른 이유

 

(1) 보험사 

공시이율과 경험생명표(생명보험사에서 쌓아온 통계를 바탕으로 사망률에 관한 사실을 분석한 표이며 5년을 주기로 갱신됩니다.)에 근거하여 연금 액수를 결정합니다. 

만약 내가 낸 보험이 1억원이고 20년 확정형으로 연금을 받는다면, 1억 원에서 나올 이자와 보험사에서 떼어갈 수수료를 제외할 것을 고려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20년간 지급할 수 있는 액수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2) 증권사

어떤 방식으로 내가 연금을 타가더라도 증권사는 손해될 것이 없습니다.

고객이 보험금을 알아서 굴리고 연금소득세나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알아서 내라는 유연한 방식입니다. 

만약 내가 낸 보험 액수가 1억원이면 그 돈을 직접 굴려서 수익을 많이 낼 수도 있고 원금을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에서-연금수령하기
보험사에서-연금수령하기

 

 

 

 

2. 증권사의 연금수령 방법

 

(1) 수령기간

 

수령기간 지정은 보험사의 10년 확정형, 20년 확정형과 비슷합니다.

몇 년 안에 다 찾을 것인지 수령 기간만 지정하면 됩니다. 

수령 기간 전에 사망하게 되면 잔액은 상속자가 상속하게 됩니다. 

 

 

(2) 수령금액

 

한 달에 100만원을 받을지, 혹은 50만 원을 받을지, 얼마를 받을지를 본인이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연금이 많으신 분들 중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인 100만 원만큼만 받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받는 기간은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재원이 다 떨어질 때 까지 받게 됩니다. 

 

만약 적립해놓은 보험 금액에서 수익이 많이 나면 연금 수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매년 적립한 보험액의 4%씩을 타 쓰는데, 그 보험액에서 수익이 5% 났다면 나는 보험금을 수령해 사용했데도 적립한 보험금액이 오히려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만약 매 번 직전 해의 수익률로 보험금액이 늘어난 만큼만 보험금을 수령한다면, 죽을 때까지 보험금은 마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연금수령한도

 

연금 수령 한도 범위 내에서 받으면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돈을 찾게 되면 연금외 수령이 되어 세금상 혜택을 주지 않고 오히려 불이익을 줍니다. 

 

연금 수령한도의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금 수령 한도 = {연금계좌의 평가액 / (11-연금수령연차)} × 120%

 

 

(3) 수령한도 지정

 

금융소득이 높다면 세금에 신경을 쓰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사적 연금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으로 과세대상아 됩니다. 그러므로 연간 1200만 원 이하로만 받도록 연간 수령한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는 월 200만원씩 받다가 국민 연금 수령이 개시된 후에는 100만 원으로 줄여서 받는 것처럼, 수령방식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3. 연금수령 옵션

 

(1) 정기연금

 

정기적(월/분기/반기/매년)으로 기간을 정하거나 금액을 지정하여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총액지정 : 연금수령 누적액이 지정한 금액에 도달하면 연금 지급이 자동 중단되며 이후에 원하는대로 재설계할 수 있습니다.
  • 잔액지정 : 연금수령 후 잔액이 지정한 금액에 도달하면 연금 지급이 자동 중단되며 이후 원하는 대로 다시 설계할 수 있습니다.

 

(2) 비정기연금

 

수시로 원하는 금액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인출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을 중단할 수 있으며 금액/기간을 변경하여 연금수령액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이렇게 증권사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은 보험사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보다 유연하기 때문에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연금수령을 했는데 노년에 재취업이 되어서 연금을 많이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연금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을 수령했어도 좀 더 젊을 때 많이 받고 더 노년기에 적게 받고 싶은 경우 수령 금액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무슨 일이 생겨서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 연금에서 한번에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