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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유지 조건

by kellyeasy 2024. 7. 15.

 

요즘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아래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만약 한 가지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1.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2. 함산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재산 과표가 3.6억원 이하, 재산 과표가 3.6억~9억 이하시 연간소득 1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4. 부양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의 4가지 경우에 대해 각각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피부양자조건
피부양자조건

 

 

1. 사업 소득이 없어야 한다. 

 

  • 자기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의 경우 사업소득이 0원 이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을 안 한 사람(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은 연 500만원이어야 합니다 : 

 

<참고>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란?

 

일용소득자, 학원 강사, 기타 프리랜서 등,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의 세금을 떼고(즉, 원천징수를 하고) 남은 금액을 받는 직업이 이에 해당됩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의 경우 필요 경비를 제외하고 연간 500만원 이하까지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과 같다고 간주해서 사업소득이 0원인 것과 같다고 간주해 줍니다. 

 

 

2. 합산 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합산 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은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 기타 소득이 해당됩니다. 이 모든 소득들을 다 합쳐서 연 2000만 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 

 

(1) 금융소득 : 1000만원 초과하면 포함시킵니다.

 

   (예) 연간 금융소득이 1100만원이면 1100만 원을 모두 합산합니다. (금융소득 = 1100만 원)

          연간 금융소득이 500만 원이면 아예 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 0원으로 간주)

 

(2) 사업소득 : 필요경비, 기본공제를 제외한 소득을 합산합니다. (총수입 -  필요경비 - 기본공제 = 합산소득)

 이때, 필요경비는 총수입의 50%~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차감하면 됩니다. 

 

(예 1) 총 임대수입이 연간 1000만 원이라면, 임대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 60% 적용을 받아 600만 원을 빼고, 기본공제금액 400만 원을 빼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합산소득은 1000-600-400=0 만원이 됩니다.

▶ 사업소득이 0이므로 피부양자의 조건에서 걸리지 않습니다. 

 

  (예 2) 만약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필요경비는 50% 적용을 받기 때문에 기본공제까지 빼주면 1000-500-400=100만 원이 됩니다.

▶ 따라서 사업소득이 0이 안되므로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3) 근로소득 : 총급여액을 합산합니다.

여기서 총급여액은 세후 급여가 아니라 세전 급여를 말합니다. 

 

(4) 연금소득 : 공적연금의 총수령액으로 계산합니다. 

 

기초연금은 포함되지 않으며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은 포함시킵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5) 기타 소득 :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기타 소득을 합산시킵니다. 

 

필요경비는 60%~80%까지 인정해 줍니다. 실제로 필요경비가 이 정도 들지 않았더라도 인정해 주는 범위입니다. 

 

 


 

위의 5가지 소득을 모두 합해서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위의 조건들은 부부의 경우 한 명만 충족이 되지 않더라도 둘 다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3. 재산요건, 과세표준 3.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3.6억원 이하더라도 과세표준이 9억 원 이하이며, 여러 소득을 합산했을 때 연 1000만 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자격유지가 가능합니다. 

 

 

4. 부양요건

 

동거하는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 외손자)은 부양요건에 해당됩니다. 비동거시에도 미혼이거나 소득이 없으면 부양한다고 대부분 인정됩니다. 

 

(예) 나의 장인, 장모

재혼한 배우자의 미혼자녀(동거하는 경우만 해당. 비동거시는 해당 안됨)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 형제, 자매. 혹은 장애인이나 국가 유공자인 형제, 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