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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by kellyeasy 2024. 7. 17.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에 대해 건강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어떤 소득에 부과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

 

사업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 : 100% 적용 (세전 소득으로 계산)
근로소득 : 50% 적용
공적연금 : 50% 적용(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사적 연금 : 부과 안함

 

 

(1) 사업소득 중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

 

1주택자 : 주택임대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기준시가가 9억원 초과하면 1주택자도 과세합니다.)

2주택자 : 월세에만 부과합니다. 

3주택 이상인 경우: 월세와 보증금 모두 부과합니다. 

  • 주택수는 부부합산으로 계산합니다. 
  • 보증금은 월세로 환산하여 계산하는데, 이를 간주임대료라고 합니다. 
  •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면 과세금액이 없습니다. 
  • 임대사업등록자라면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400만원을 초과해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분리과세란?

연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은 소득세를 신고할 때, 종합과세로 할지 분리과세로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로 선택하여 세금을 낸다면, 모든 소득에 임대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금액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분리과세로 선택한다면, 필요경비와 기본 공제를 제외한 금액에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 건보료를 직장가입자로 내고 있는데 추가로 임대소득이 있다면 : 월급 외의 금융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직장보험료 외 따로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2) 금융소득에 대해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한 금액에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소득 전체에 부과합니다. 

 

참고로, 모든 금융소득을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배당 소득이나 이자 소득은 금융소득으로 간주하지만, 연금게좌(연금저축펀드, irp)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은 제외합니다. 비과세 금융소득도 제외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나 건보료 폭탄을 피하고 싶다면 연금계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연금소득에 대해

 

사적연금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공적 연금만 50%의 해당금액에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100만원씩 받는다면 연 1200만원의 50%인 600만원에 부과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참고)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소득기준년도는?

 

예를 들어 2024년 건보료는 전년도가 아니라 2년 전인, 2022년에 벌어들인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2024년 11월분부터 2023년 소득에 대해 계산한 값으로 부과합니다. 

 

만약 소득이 줄었다면 5월에 종합소득을 신고하고, 7월 이전에 소득증명원을 공단에 제출하면 6월분부터 건보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재산을 계산하는 방법

 

전체 재산 과세표준금액에서 5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부과합니다.

만약 재산의 총 과세표준이 3억 원이라면 5000만 원을 공제한 2억 5000만 원에 부과합니다. 

 

(1) 전세 보증금 및 월세

 

내가 전세로 살고 있으면 전세금도 재산으로 보고 건보료 부과됩니다.

즉, 내가 임대로 주고 받은 소득은 임대소득이 되어 소득 부문으로 건강보험료 계산에 포함되고, 내가 전월세로 살고 있으며 내 재산부분으로 건보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전세보증금의 경우, 보증금의 30%에 부과합니다. 

 

 

건강보험료-계산방법
건강보험료-계산방법

 

 

3. 기타 알아둘 사항

 

ㅁ건보료를 부과할 때는 소득, 재산 모두 부부 합산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여부를 따질 때는 부부합산을 하지 않고, 각자의 소득과 각자의 재산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만약 이렇게 나눠서 계산했는데 피부양자 자격이 안되는 사람은 지역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지역건보료를 산출할 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모두 부부합산하여 계산하고 건보료는 가구별로 부과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다를 경우, 지역가입자는 주민등록 세대 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부부가 주소가 다르다면, 각각의 소득, 재산을 따로따로 합산하여 건보료를 산출하고 둘 다 각각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둘다 되는데 재산요건은 둘 중 한 사람만 충족이 안되는 경우, 안되는 사람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4. 건보료 폭탄을 피하는 방법

 

(1) 최대한 오랫동안 근로소득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가능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 임대소득, 금융소득의 경우 특히 계산을 잘 해서 조심하여야 합니다. 

(4) 연금계좌, ISA계좌를 최대한 잘 활용해야 합니다. 

(5) 직장을 그만뒀다면,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신청합니다. 

(6) 어짜피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빨리 증여하는 것도 고려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