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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기본 정보 및 <임의가입제도>와 <임의계속가입제도>에 대해

by kellyeasy 2024. 7. 21.

 

 

 

2024년 2월 말 통계를 살펴보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2천 2백13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국민연금기금이 증가추세에 있지만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국민연금 고갈을 걱정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연금중 가장 가성비가 좋은 연금은 국민연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민 연금의 이모저모에 대해, 기본 정보 및 <임의 가입제도>, <임의계속 가입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가입자현황
국민연금-가입자현황

 

 

 

1. 국민연금에 대한 기본 정보

 

(1) 도입시기 : 1988년

 

(2)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60세 미만 국민은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3)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

 

  • 공무원, 군인 등 다른 공적 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만 27세 미만인 군복무자, 학생도 소득이 없으면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 배우자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는 사람이라면,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의무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 기초수급자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도 대상이 아닙니다.

 

(4) 아르바이트 같은 단기근로자의 경우

 

일정 조건에 해당된다면 직장 가입자로서 가입해야 합니다. 

 

일정 요건

*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 등) : 1개월 이상 고용,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해당
* 일용직 근로자 : 1개월에 8일 이상 또는 690시간 이상 근로시
* 건설 일용직 : 1개월 이상 고용, 1개월간 20일 이상 근로시

 

 

 

(5) 국민연금에서 소득으로 보는 것

 

농업소득, 임엄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이 해당됩니다.

 

(6)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하는 방법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연금보험료율"(9%)을 곱해 산정한다.

월 소득에서 천 원 미만 금액은 버립니다.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는데 매년 7월에 정하여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합니다. 

 

(예) 기준소득월액이 300만 원인 경우, 국민연금으로 소득의 9%에 해당하는 27만 원을 내야 합니다.

사업장 가입자는(직장가입자) 사용자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므로, 근로자는 나머지 절반인 13만 5000원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는 보험료를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합니다. 

 

(7) 최소가입기간

 

최소 10년 이상 가입을 해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을 못 채우면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8) 소득대체율

 

국민연금 도입 당시 소득대체율은 약 70%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부터 매년 0.5% P씩 감소해 2028년에는 40%대로 떨어질 예정입니다.

 

그만큼 내는 보험료에 비해 수령액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인데, 가장 큰 원인으로는, 국민연금 설계당시 예상 못했던 기대 수명의 증가 때문입니다. 

 

(9) 보험료율

 

2024년 현제 보험료율은 9%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고갈 우려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씩 때문에 현행 보험료율 9%는 더 올라갈 것입니다. 

연금 개시 연령도 현재는 65세이지만 제도가 바뀌면 66세, 67세 등으로 더 늦춰질 것입니다.

 

 

2. 임의가입제도

 

(1) 임의가입자란?

 

  •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면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중의 하나로 가입해야 합니다. 
  • 이 중에서 <사업장(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에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경우 자동적으로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이 포스팅 윗부분 (3) 번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가 되기 전에 본인이 원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을 <임의 가입자>라고 합니다. 

 

 

(2) 임의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

 

보험료를 산정하려면 기준이 되는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임의 가입자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와 달리 기준 소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험료 상한과 하한을 법으로 정해두고, 이 범위 내에서 임의가입자가 보험료를 선택하여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임의가입자 보험료의 하한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의 중위수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임의 가입자>는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2024년 7월인 현재는 해당 중위소득이 100만 원이므로, 보험료의 하한은 9만 원입니다. 

 

 

(4) 임의가입자 보험료의 하한

 

2024년 7월 현재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인 617만 원에 보험요율(9%)을 곱한 금액인 555,300원입니다. 

상한금액은 매년 7월 변경됩니다. 

 

 

3. 임의계속 가입제도

 

(1) 임의계속 가입자란?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은 18세~60세라고 하였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란, 60세에 도달해서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자 중에서 본인의 신청에 따라 가입한 사람을 말합니다.

"임의가입자"가, 18세~60세 연령 중, <사업자 가입자>나 <지역가입자>에 해당 안되는데 본인이 원해 가입한 경우인 것과 나이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 임의계속가입을 하는 이유

 

위에서, 국민연금 수령조건의 최소 가입 기간이 10년이라고 하였습니다.

60세가 됐는데 미처 10년을 못 채워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받을 수 없는 경우, 혹은 가입한 지 10년이 넘었더라도 가입기간을 연장하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연금을 원하는 경우, 본인의 신청에 따라 임의로 계속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3) 임의계속 가입자가 증가하는 이유

 

후자의 경우보다는 전자, 즉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가입 기간을 채워 연금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임의계속 가입자가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금 고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인플레이션에 대비해 주는 가장 좋은 연금은 국민연금뿐이라는 인식도 있고 연금 대비가 안 된 초고령 시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도 임의계속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4) 신청방법

 

만 65세 전에 임의 계속 가입 신청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