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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선납제도 : 재테크의 좋은 수단

by kellyeasy 2024. 7. 22.

 

 

국민연금에는 "선납제도"와 "추납제도", "반납제도" 등이 있는데, 좋은 재테크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각 제도들은 어떤 경우에 이용하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선납제도

 

(1) 선납제도란?

 

"선납(先納, 먼저 선, 납부할 납)"이라는 말의 뜻과 일치하게, 미리 보험료를 납부해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2) 선납제도를 이용하는 이유

 

매달 자동이체 하는 것이 귀찮아서 한꺼번에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임의가입자>가 퇴직을 앞두고 소득공제 혜택을 크게 받기 위해서 이용합니다.

직장에서 절반을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는 선납이 안되고 <임의가입자>나 <지역가입자>만 선납할 수 있습니다. 

 

(3) 선납시 보험료

 

선납하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만큼 보험료를 깎아줍니다.

 

선납이라고 해서 원하는 만큼 몇 년 치를 한꺼번에 미리 낼 수 있지는 않습니다.

50세 미만은 최대 1년 치 밖에 선납이 안 되고, 50세 이상은 최대 5년 치까지 선납할 수 있습니다. 

 

(4) 선납하면 가입기간이 늘어나나?

 

5년 치를 한꺼번에 선납했다고 해서 가입 기간이 갑자기 5년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국민연금을 3년간 가입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만약 2024년 1월에 5년 치의 보험료를 선납했다고 해서 가입기간이 3년+5년 = 8년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2024년부터 5년이 흐른 2028년 12월이 되어야 가입기간은 8년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5) 소득공제혜택에 대해

 

  •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로 낸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장가입자>는 회사가 지원한 부분은 빼고 본인이 직접 부담한 보험료만 공제받으며,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공제받습니다. 

 

  • <임의가입자>인 전업주부는 소득이 없으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만일 소득이 있는 <임의가입자>라면,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낸 보험료 전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전업주부처럼,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임의가입자>는 노령연금을 받을 때 해당 금액을 과세기준금액에서 빼줍니다.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연금소득세는 내지 않지만 건보료는 내야 합니다.
  • <임의가입자>의 경우 임금피크제에 들어가기 전에 선납을 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크게 누릴 수 있습니다.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에 줄어들기 때문에 적은 세율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 참고로, 국민연금 소득공제는 자신이 낸 보험료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낸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2. 추후납부 제도

 

(1) 추납제도란?

 

과거에 일시적으로 소득이 끊겨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갑자기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게 된다면, 납부 예외 신청을 해서 보험료 납부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험료를 낼 수 있는 형편이 되면, 공백인 기간을 그대로 공백으로 둘 수 있지만, 공백인 기간에 못 낸 금액을 납부하여 메꿀 수 있습니다.

 

결혼으로 전업주부가 돼서 국민연금 납입을 중지한 경우에도 중지했던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있습니다. 

강남 부유층이 이 추납제도를 활용해서 재테크 꼼수를 부린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10년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못 채웠는데 추납하게 되면 10년의 기간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1억씩 몰아내고 월 83만 원씩의 국민연금을 더 챙길 수가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2) 추납이 가능한 연령

 

국민연금은 18세~60세가 의무가입연령이므로, 추납신청은 60세 이전에만 가능합니다. 

추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본인이 결정하면 됩니다.

 

(3) 추납기간

 

추납기간도 납부자가 원하는 만큼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처음 납부한 이후로 지금까지 그동안 못냈던 공백 기간이 총 20개월이 있을 경우, 20개월치의 보험료를 다 납부할 수도 있고, 8개월치만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4) 추납 방법

 

일시납으로 한꺼번에 낼 수 있습니다. 

또는 분납하여 낼 수도 있는데, (6개월치는 6개월로 분납, 30개월치는 30개월로 분납) 분납을 한다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가 가산됩니다. 

 

(5) 추납이 가능한 개월 수

 

추납제도가 부유층의 재테크 꼼수에 악용된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 2020년 12월에는 법을 개정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최대 119개월치의 금액만 추납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보험료를 도중에 낼 수 없으면 납부유예 신청을 해두어야 나중에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납할 수 있습니다. 유예신청을 하지 않은 채로 3년이 지나면 자격이 상실되고, 자격이 상실되면 추납도 할 수 없습니다. 

 

 

3. 반납제도

 

(1) 반납제도란?

 

과거에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반환받은 경우, 그 반환일시금을 다시 국가로 반납하고 과거에 국민연금에 가입 기간을 부활시키는 제도입니다.

 

(2) 반환일시금 금액

 

반환받았던 반환일시금에 각 연도별 정기예금이자를 붙여서 반납하면 됩니다.

만약 금액이 커서 부담된다면 나눠서 낼 수도 있습니다. 반납기간이 5년 이상이면 24회까지 분납 가능합니다. 반납제도는 유리하므로 반납할 것이 있다면 반납하고, 그동안 납부하지 못했던 보험료는 꼭 추납하길 권합니다. 

 

(3) 반납제도가 유리한 이유

 

연금액은 소득대체율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1998년까지는 소득대체율이 70%였습니다. 

국민연금을 반납하면 반납 기간의 소득대체율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오래전에 받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반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