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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vs 수령 연기 : 어느 것이 더 불리한가, 유리한가? & 국민연금 담보 대출

by kellyeasy 2024. 7. 24.

 

 

현재 국민연금 개시 연령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국민연금-개시연령
국민연금-개시연령

 

 

 

출생 연도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연령은 위와 같은데, 정해진 연령보다 일찍 받을 수도 있고 늦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 일찍 받는 것을 "조기 수령"이라고 하며 더 늦춰 받는 것을 "연기 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조기 수령과 수령 연기(연기 연금) 에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느 것이 더 유리한 지 알아보겠습니다. 

 

 

1. 조기 수령

 

(1) 조기 수령을 하는 이유

 

  • 예를 들어 1958년 생의 경우, 원래는 만 62세가 돼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57세에 퇴직하게 되어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5년 정도 당겨서 받을 수 있는데, "조기 수령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 일찍 받은 돈으로 투자하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조기수령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 조기 수령 자격 요건

 

국민연금에 가입한지 10년 이상이며 소득이 없으면 조기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금피크제 근로자는 조기수령을 할 수 없습니다.)

 

(3) 조기 수령 가능 연도 

 

최대 5년까지 당겨서 받을 수 있습니다.

 

(4) 조기 수령시 수령액 변화

 

그러나 1년 앞당겨서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수가 줄어듭니다. 만약 5년 앞당겨 받으면 연금 수령액이 원래 받아야 할 연금 액수의 30%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62세에 100만 원을 받을 사람이 1년 앞당겨서 61세부터 받으면, 6% 줄어든 월 94만 원을 사망시까지 받게 됩니다.

5년 당겨서 57세부터 받으면 30% 할인된 (6%×5=30%) 70만 원을 받게 됩니다.

 

57세부터 월 70만원을 받는 것과, 62세부터 월 100만 원을 받는 것 중 어느 것이 유리할까요?

총액으로만 비교할 경우, 수령 후 20년이 넘어가는 시점의 나이인, 77세 이상 살게 되면 57세부터 5년 조기 수령하는 경우가 더 손해입니다.

 

그러나 손해인줄 알지만 우선 급해서 미리 당겨 받는 사람도 있고,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못해 고갈될 우려에 1년이라도 빨리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당겨서 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시기
국민연금 수령시기

 

 

 

 

2. 연기연금

 

"연기 연금"은 "조기 수령"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원래 연금 개시 나이보다 더 늦게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연기 가능 연도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2) 연기 연금 수령액

 

일찍 당겨서 받으면 1년 앞당길 때마다 수령액이 6%씩 줄지만, 1년 늦게 받으면 1년 늦출 때마다 수령액이 7.2%씩 늘어납니다.

5년 연기 수령하면 당초 받을 연금보다 36%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3) 몇 살까지 살아야 늦추는 것이 유리할까?

 

만약 연그 수령을 60세 시작했고 월 100만 원씩 받고 있으며 5년 연기할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90세까지 살 경우 :

  • 원래대로 60세부터 수령시 월 100만 원 * 30년 = 3.6억 원
  • 5년 연기해서 수령시 월 136만 원 * 25년 = 4.08 억 원

90세까지 살면 48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원래 대로 받거나 5년 연기하거나 두 경우 80세까지 살면 수령액이 동일해집니다. 80세 이상을 넘기면 연기한 것이 더 이익입니다. 

 

 

3. 조기수령과 연기연금 선택시 고려할 사항

 

연금을 당겨 받을지 늦춰 받을지, 제 때에 받을지에 대해서는 아래의  5가지 사항을 나름대로 체크해 본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다른 소득이 얼마나 있는가?

2) 나의 건강상태는 어떠한가? 예상 수명은 어떠한가?

3)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되나?

4)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얼마나 깎이는가?

5) 다른 소득이 있어서 국민연금이 감액이 되나?

 

만약, 다른 소득이 많아서 국민연금이 감액된다면 늦춰서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국민연금 개시 연령을 잘 고려하면 좋을 것입니다.  

 

 

4. 국민연금을 담보로 한 긴급자금 대출

 

2012년에는 "국민연금 대부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1) 대출 자격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노령연금 수급자, 분할연금 수급자, 유족 및 1~3급 장애연금 수급자(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제외)

 

(2) 대출 사유

 

의료비, 장례비, 재해복구비, 전월세 자금

 

(3) 대출 가능 금액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실제 소요되는 금액만큼만 대출해 줍니다.

 

예를 들어, 연금 월 50만 원을 받고 있다면 연간 600만 원을 받기 때문에 2배는 1200만 원입니다.

그러나 대출 가능한 금액은 최대 1000만 원까지입니다. 

그런데 의료비로 500만 원이 나왔다면 실제 소요된 금액이 500만 원이므로 500만 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4) 이자 상환

 

이자는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에 연동하여 변동금리로 적용되기에 이자가 아주 저렴한 편입니다.

5년 이내 상환하면 됩니다. (거치 2년 포함하면 최장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