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는 중신지급방식으로 수령하는 사람이 가장 많기는 하지만, 그 외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방법과 수령 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연금 수령 방식(지급 방식)
(1) 종신지급방식: 인출한도를 설정하지 않고 월 지급금을 사망시까지 받는 방식
(2) 종신혼합방식 : 인출한도를 설정하고 (대출 한도의 50% 이내로만 가능) 나머지 금액에 대해 월 지급금으로 사망시까지 받는 방식
(3) 확정기간방식: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 지급금을 받는 방식
(4) 확정기간 혼합방식: 수시 인출 한도를 설정 후 나머지 금액은 월 지급금으로 일정기간만 받는 방식
(5) 대출 상환 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일시적으로 찾아 쓰고 (인출한도는 대출한도의 50%초과 90% 이내) 나머지 금액은 월 지급금으로 종신토록 받는 방식
(6) 우대방식: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가 1.5억원 미만의 1주택 보유시 종신 방식(정액형)보다 월 지급금을 최대 약 20% 우대하여 받는 방식
(7) 우대혼합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 이내)를 설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우대받은 월 지급금으로 종신토록 받는 방식
2. 예상 연금액
연금 수령 나이나 주택 가격이 같을 지라도, 매년 산정하는 최초 연금 산정액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하지만 한 번 수령 후에는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연금액은 처음 산정한 금액 그대로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국민연금과는 차이가 같습니다.
2024년 3월 기준으로 일반주택의 연금 수령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단위는 천원)
- 위의 표는 일반주택에 대해 종신형으로 수령할 경우의 가격입니다.
- 부부 중 연소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월지급금을 산정합니다.
- 노인복지주택이나 주거형 오피스텔의 경우 집 시세가 같아도 수령 금액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 정확한 연금액 계산은 주택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3. 주택연금의 기타 특징들
(1)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연금의 가치는 매년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애초에 금액을 산정할 때, 장기간의 주택가격 변동을 예측해서 연금을 계산합니다.
즉, 연금산정시 매년 일정률로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가정하여 월 지급금을 산출하기 때문에 연금 액수에는 이미 물가 인상이 반영되어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가격이 같고, 같은 나이에 연금을 개시할지라도, 아파트 거주자가 받는 연금액이 오피스텔 거주자가 받는 액수보다 더 큽니다. 아파트의 주택 상승률이 오피스텔의 주택 상승률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 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이라 그렇습니다.
(2) 연금수령 중 지급방식 변경이 가능합니다.
중신지급 ↔ 종신혼합, 우대지급 ↔ 우대혼합 의 경우 서로 지급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종신지급방식이나 종신혼합방식으로 연금을 수령할 경우 지급유형(정액형, 초기 증액형 등)을 병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주택가격이 급상승한다면?
가입을 철회하려고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집값 상승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을 때 주택연금을 해지하는 비율도 급등했습니다.
연금을 개시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주택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면 잘 계산해 보고,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 해지하고 재가입하는 것이 좋은지 결정하면 됩니다.
해지할 경우 그동안 받은 연금, 이자, 초기 보증료(집값의 약 1.5% 정도)를 돌려주고 해지하면 됩니다.
(4) 연금 해지 후 오른 가격으로 바로 다시 재가입이 가능한지?
주택연금을 해지했다면, 동일한 주택으로는 3년이 지나야 재가입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은 월지급금 산정시 물가 상승에 따른 자신의 가치변화를 이미 반영했기 때문에 별도의 물가상승률을 추가로 반영한다면 물가 상승분이 이중으로 계산되는 문제를 안게 된다"는게 주택금융공사의 설명입니다.
(5)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경우
하락해도 연금액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6) 주택연금도 연금소득에 포함되나?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기 때문에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건보료 부과대상인 소득이지만 주택연금은 소득으로 잡지 않기 때문에 건보료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