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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 받을 수 있는 조건, 자격, 소득인정액, 대상

by kellyeasy 2024. 7. 26.

 

노령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연금 들 가운데느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기초연금>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합하여"국민연금"이라고 하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국민연금"은 엄밀히 말해서 <노령연금>에 해당하는 연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가운데 <기초연금>이란 무엇이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노후보장과 복지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노인들 가운데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도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위 70%라면 현재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데, 당연히 자격이 안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자신이 수급권자임을 알더라도, 소급해 올라가서, 과거에 못 받은 금액을 지급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만 65세 이전에 일단 신청해서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도록 합시다. 

 

(1) 신청 가능 기간

만 65세가 되기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기초연금 수급대상 기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려면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거주자

만65세 이상

가구의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

 

이 3가지롤 모두 만족하면 일단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입니다. 

 

여기서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 소득을 어떻게 하는지는 다음 포스팅에서 다룰 것이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선 "일정 금액"이 얼마 이하면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2.  소득 인정액 : 얼마의 소득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

 

(1) 소득인정액의 산정방법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현금성 소득, 재산, 자동차와 회원권 등을 따져봐야 됩니다. 

 

■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 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설명하겠습니다.)

 

■ 재산환산액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합

 

■ 회원권, 고급자동차

 

위의 세가지를 합하여 나온 금액이 아래와 같을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인정액이 얼마 이하여야 받을 수 있나?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소득기준(2024년 7월 현재)

 

 

 

여기서, "소득기준"이란 매달 현금으로 들어오는 수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소득인정액"기준입니다.

즉, 골프 회원권이나 고급자동차도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연금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하는데, 2024년 7월 현재, 단독가구일 경우 월 213만 원, 부부 가구일 경우 월 340만 8000원 이하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매년 기준액이 변경됩니다.

 

요약 : 월 소득 + 재산 환산금액 + 고급자동차나 회원권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3) 자녀가 부자여도 받을 수 있나?

자녀가 아무리 부자라도 상관 없습니다. 위의 3가지 조건에만 해당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4) 소득인정액이 위의 표 이하의 금액이면 모두 받을 수 있을까?

 

아닙니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연금 일시금 포함)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연금액수와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따라서 제도상 헛점이 있다고 볼 수 도 있습니다. 가령 부부가구가 월 소득이 300만 원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공무원연금을 월 100만 원만 받아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만들어놓은 제도를 아직까지 손질하지 않아서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5) 국민연금을 46만원 넘게 받으면 기초연금이 많이 깎인다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46만 원이란, 기초연금액을 결정할 때 의미는 있지만, 즉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때는 중요하지만, 결국 소득인정액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않더라도 소득인정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3만 원 밖에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수십 년간 꼬박꼬박 낸 사람들에게 왜 불이익을 주냐면서,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깎이는 사람들의 불만이 크다고 하며, 법개정이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