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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계산할 때 소득으로 인정되는 재산은? :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by kellyeasy 2024. 7. 27.

 

기초연금이란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 중 소득 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소득인정액이 현재 단독 가구일 경우 월 213만 원, 부부가구일 경우 월 340만 원 이하이면 받을 자격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 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월 소득과 재산의 월환산액, 기타 고급자동차나 회원권 가격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1)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합산합니다. 

 

(2)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으로 산정합니다. 

 

(3) 기타

 

고급자동차, 회원권 가격을 더합니다. 

 

 

2.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1) 근로소득

 

일용 근로, 공공 일자리, 자활 근로소득을 제외한, 상시 근로소득을 합산합니다. 

 

■ 근로소득 계산방법

(근로소득 - 110만원 공제 후)*70%

 

상시근로소득이라 할 지라도 전액을 더하지 않습니다. 11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의 70%만 합산합니다. 

 

(예) 월 120만원을 받을 경우 : (130만 원 -110만 원) × 0.7 = 14만 원이 합산 근로소득입니다. 

 

 

(2) 사업소득

 

기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을 모두 합산합니다. 

 

 

(3) 재산소득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으로 구분해서 산정하는데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소득 계산방법

{(일반재산-기본공제액) + (금융재산-2000만 원) -부채} × 4% ÷ 12개월 + 고급자동차와 회원권 가액

 

 

일반재산에서 공제해주는 기본공제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대도시의 경우 1억 3500만 원, 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 원입니다. 

 

고급자동차의 경우, 3000cc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은 고급자동차로 분류합니다. 

그 외 골프회원권, 승마 회원권, 요트 회원권 등은 가격의 100%가 다 합산됩니다. 

 

(4) 공적 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산재급여 등이 포함됩니다. 

cf. 산재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재해급여, 유족급여,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등)

 

(5) 무료임차소득

 

자녀 명의로 된 주택표준시가 6억원 이상 되는 주택에서 거주할 경우 무료 임차소득으로 잡힙니다.

시가표준액의 0.78%를 연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 표준액 10억짜리 아들 소유 아파트에서 거주하면 연소득이 780만 원이므로 월 소득으로  52만 원이 본인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3. 기초연금액수 산정방법

 

이렇게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다 합해서 조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수급대상이 된다고 모두에게 월 323180원씩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수를 산정하는 방식은 복잡합니다. 

 

(1) 기초연금액 산정방식 3가지

 

  • 기준연금액을 적용하여 산정
  •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에 의해 산정
  •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산식에 의해 산정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로 선정되면 위 3가지 방식 중 하나의 방식에 따라 기초연금액수를 산정합니다. 

 

(2) 기준연금액을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기초연금 액수로 적용하는 수급대상자

 

  • 국민연금을 월 484770원 이하 받거나 아예 받지 않는 자
  •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자
  •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는 자

위 3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 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에 의해 산정" 받거나,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산식에 의해 산정"해 받게 됩니다.

 

(3) 소득재분배급여액에 따른 산식, 국민연금급여에 따른 산식

 

출처: 복지로 사이트 / 2024년 기준연금액 : 334,810 원

 

(3) 얼마나 감액되나?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이 없고 혼자 살 경우 감액되지 않습니다. 

 

 

4. 헷갈리는 용어 정리

 

(1) 기초연금산정 기준

 

수급대상자가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소득인정액수를 말합니다.

 

(2) 기준연금액

 

매년 정부가 고시하는 연금의 최고금액으로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연금입니다.

2024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의 기준 연금액은 월 최대 334,810원입니다.

 

 

(3) 기초연금액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등에 따라 "기준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는 연금액입니다.

 

(4) 기초연금급여액 

 

"기초연금액"에서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한 다음 실제로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