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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사망하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유족연금은 어떻게 될까?

by kellyeasy 2024. 7. 28.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그 배우자가 받고 있던 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유족연금>이라고 하여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무원의 경위 <퇴직유족연금>이라 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유족연금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 부부가 모두 연금에 가입할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지, 그리고 유족연금의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령자는 누구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유족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1) 국민연금의 경우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소득이 얼마였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40%
  • 가입기간이 10~20년 미만 : 50%
  • 가입기간이 20년 이상 : 60%

 

이 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더해 유족연금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본인이 받으려면 의무가입기간인 10년을 채워야 하지만, 배우자 사망시에는 배우자가 5년 이상만 가입했어도 유족연금으로 지급합니다.

 

(2) 공무원의 <퇴직연금(공무원 연금)>의 경우

 

공무원연금에도 <유족연금>이 있지만 명칭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이라 부르는 연금임)>에 해당하는 제도를 <공무원연금>에서는 <퇴직연금>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에 해당하는 연금은 <퇴직유족연금>이라고 부릅니다. 

 

<퇴직유족연금>으로는 퇴직연금액의 60%가 지급됩니다. 

 

 

유족연금
유족연금

 

2. 부부 모두 연금에 가입한 경우 유리한 선택

 

(1) 둘 다 국민 연금에 가입한 경우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유리한 쪽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 배우자의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40%~60%)을 받는다.
  • 본인의 노령연금 + 배우자 유족연금의 30%를 받는다.

 

만약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기로 선택한다면 본인의 노령연금은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면, 본인의 노령연금에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의 30%를 더한 금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노령연금>의 30%가 아니라 <유족 연금>의 30%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 남편은 노령연금으로 150만 원, 아내는 70만 원을 받던 부부의 경우(둘 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

 

▶ 아내가 먼저 사망할 경우 : 아내의 유족연금은 70만원의 60%인 42만 원, 따라서

  • 유족연금의 60%인 42만원만 받는다  
  • 본인 노령연금 150만원 + 유족연금의 30%인 12만 6000원 = 162만 6000원

이 둘중에 유리한 방법인 두 번째 경우로 162만 6000원을 받으면 됩니다. 

 

 

▶ 남편이 먼저 사망할 경우 : 남편의 유족연금은 150만 원의 60%인 90만 원.

  • 유족연금의 60%인 90만 원을 받기
  • 본인노령연금 70만 원 + 유족연금 90만 원의 30%인 27만 원 =97만 원

본인의 노령연금보다 배우자 유족연금이 더 크다고 해서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계산해 보면 유족연금의 30%를 더한 값이 더 크기 때문에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됩니다. 

 

각각의 경우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금 수령액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지고, 때로는 본인 노령연금을 포기하고 유족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으니 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배우자 한 명은 국민연금, 다른 한 명은 공무원 연금을 받은 경우

 

둘 중 누가 먼저 사망하더라도 유족연금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남편은 <국민연금(노령연금)>, 아내는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경우

 

▶ 남편이 먼저 사망할 경우 : 아내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나오는 남편의 <유족연금>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나오는 본인 <공무원연금(=퇴직연금)>을 함께 받게 됩니다.

 

▶ 아내가 먼저 사망할 경우 : 남편은 아내의 <퇴직유족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국민연금)>을 함께 받기 됩니다.

 

이렇게 부부가 가입한 연금 종류가 다르면 많은 혜택을 봅니다. 

 

 

(3) 둘 다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경우

 

본인의 연금과 <퇴직유족연금>의 50%를 받게 됩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의 특수직역연금에 가입한 경우,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본인의 연금은 그대로 받고 배우자의 유족연금은 절반만 받게 됩니다.

이 역시 <퇴직연금(공무원연금)>의 절반이 아니고 <퇴직유족연금>의 절반입니다. <퇴직유족연금>은 <퇴직연금(공무원연금)>의 60%입니다. 

 

따라서 어느 것이 유리한지 계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유족연금의 세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사망일시금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족연금을 상속받는 사람의 상속재산액수에 합산되지도 않습니다. 

 

 

4.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사람은?

 

(1)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법"에서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말합니다. 이 가운데 유족연금은 최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1순위는 배우자입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서로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2) 공무원연금의 경우

 

<퇴직유족연금>은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부양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공무원연금법"에서는 유족의 순위는 민법의 상속 순위를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유족 중에 같은 순위자가 여러 명 있으면 퇴직 유족연금을 똑같이 나눠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 <퇴직유족연금> 수령자가 사망하거나 재혼하면 수급권이 상실됩니다.
  • 장해 상태가 아닌 자녀가 25세가 되거나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도 수급권이 상실됩니다. 이렇게 상실된 수급권은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됩니다.
  •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최초로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 3년간은 무조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난 다음에는 소득의 크기를 다져봐야 합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면 3년이 지난 다음부터 66세(새제 나이 상향 조정)가 될 때까지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