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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을 해도 예전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by kellyeasy 2024. 7. 29.

 

 

민액 닝,; 배우자가 사망하여 재혼을 했을 경우, 내가 사망하면 재혼한 배우자는 나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연금의 재원에 따라 다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주택연금>의 경우 각각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재혼한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재혼한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1. 국민연금

 

<국민연금>에서는, 재혼 시기가 언제인지와는 상관없이, 사망 당시 혼인 상태에 있으면 유족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배우자에게 지급되고(사실혼도 배우자로 간주합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자녀, 부모 순으로 지급됩니다. 

 

2.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수령방식이 같습니다. 

이 두 연금이 <국민연금>과 공통점이 있다면. "가입자가 사망할 당시 사실혼을 포함한 혼인 상태를 유지해야"한다는 점입니다.

 

차이점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혼인 시기"입니다.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결혼한 배우자만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을 퇴직 후 재혼하면 그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혼인 시기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이라면 퇴직한 후에 결혼한 배우자라 하더라도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상속인 순서"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사망자에게 자녀가 있더라도 배우자만 홀로 <유족연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은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민법에서는 사망자의 배우자와 자녀를 같은 순위의 상속인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와 자녀는 유족연금을 똑같이 나눠 받게 됩니다.

(다만 장애가 없는 자녀가 25세가 되면 <유족연금> 수급권을 상실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성인이 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유족연금을 받게 됩니다.)

 

3. 군인연금

 

<군인연금>의 경우유족으로 인정하는 배우자는 군인 재직중일 때 혼인했는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6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배우자를 유족으로 인정합니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과 수령방식이 같지만, <군인연금>은 다릅니다. 퇴직했더라도 6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배우자를 유족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혼인시기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이면 61세 이후 결혼했더라도 유족으로 인정받습니다.)

 

4. 주택연금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 후 재혼을 하게 되면 그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지급 방신을 "종신방식"으로 선택하면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 소유자가 주택 연금에 가입한 후에 재혼하게 될 경우, 주택 소유자가 먼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당시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만 배우자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5. 요약

 

(1) <국민연금> : 사망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는 수령 가능 (사실혼 포함)

(2)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 재직당시 혼인한 배우자(사실혼 포함) (*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했다면 퇴직 후 결혼했더라도 수령 가능)

(3) <군인연금> : 60세 이전에 혼인한 배우자(사실혼 포함)(*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했다면 퇴직후 61세 이후 결혼했더라도 수령 가능)

 

6. 기타

 

인생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자면, (1) 배우고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기간, (2) 직업을 갖고 사회 생활을 하며 일하는 기간, (3) 은퇴 후의 삶,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은퇴 후의 시기가 비교적 짧은 편이었지만 100세 시대가 된 요즘은 이 세 구간 중에서 은퇴 후의 삶의 기간이 가장 길어질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장 먹고 살기에 바빠 노후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거나, 걱정은 되지만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모른다거나 한다면, 그리고 준비하고 있더라도 많이 부족하다면 은퇴 후의 삶은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후를 대비하는데는 예금뿐 아니라 별도로 여러 종류의 연금을 가입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금 없이 오래 사는 것은 재앙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후 연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연금에 대한 공부도 하고 준비를 잘해서 은퇴 후의 삶이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시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