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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주 투자 기초 상식 : 배당락, 배당기준일 등 (언제 주식을 매수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나?

by kellyeasy 2024. 8. 3.

 

배당주들을 잘 투자하면 매월 배당금을 월세처럼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 배당금을 매월 주는 기업들도 있지만 한국의 경우는 대부분이 1년에 1번 배당을 하거나 분기배당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언제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배당락과 배당지급일 등 배당관련 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배당기준일이란?

 

주주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합니다. 

만약 배당기준일이 12월 31일이라면, 12월 31일에는 내 명의로 주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1) 12월 결산법인의 예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기말 배당기준일은 12월 31일입니다. 그렇다면 12월 31일에 주식을 사면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 매수주문이 체결되어도(주문이 체결되는 날을 체결일이라 합니다.) 실제 주식이 결제되는 시점(주문이 결제되는 날은 결제일이라 합니다.)은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2영업일 후입니다.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말이나 공휴일이 끼어있다면 해당일을 제외하고 2일 후 입니다. 그리고 12월 31일은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3일 전인 12월 28일까지 해당주식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래야 12월 30일에 주식이 내 명의가 됩니다.

 

29일에는 주식을 사더라도 배당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며 배당락이 발생합니다. 

 

(2) 분기배당하는 기업의 예

 

분기 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당기준일은 해당 분기의 마지막 거래일이며, 배당기준일의 2영업일 전에는 주식을 보유해야 분기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분기 배당기준일이 6월 30일이라면, 배당락은 1영업일 전인 (29일이 휴장일이 아닐 경우) 29일입니다. 그리고 6월 28일에는 매수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배당락이란?

 

배당기준일 전 영업일을 말합니다. (락(落)은 '떨어질 락'자를 써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떨어지는 날을 의미합니다.)

배당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날이므로, 투자자가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락보다 하루 전일까지는 주식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루 전 까지만 매수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 배당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할까?

 

주식을 사겠다고 주문을 하더라도 실제로 주식이 내것이 되는 것은 2영업일 후입니다. 따라서 2영업일 전에는 매수해야 합니다. 

 

 

배당금-지급일
배당금-지급일

 

 

 

4. 실제로 배당을 받는 날

 

(1)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실제 배당을 받는 날짜는 기말 배당을 하는 기업의 경우 정기 주주총회일을 기점으로 한 달 이내입니다.

정기주주총회는 결산월을 기점으로 3개월 내로 개최됩니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대부분이 3월에 주주총회를 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 이내인  4월에 배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2) 분기배당의 경우

 

분기배당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분기배당금은 이사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20일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사회에서 배당금 지급을 결의된다면 곧바로 공시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분기 배당금은 배당금 공시가 발표되는 날을 기점으로 2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5. 1년에 몇 번까지 배당을 할 수 있나?

 

미국의 리츠나 부동산 투자회사들중에서는 매월 배당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리츠는 부동산 경기가 불황일 때는 주가가 떨어질 뿐 아니라 수익률도 저조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외 미국주식은 매월 배당을 하지 않더라도, 1/4분기바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업체가 많고 결산월도 3,6,9,12월이 아니라 2, 4, 8, 11월 등으로 다양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비해 상장된 기업 수도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미국 주식을 활용하면 쉽게 매월 배당금을 받는 포트폴리오를 꾸릴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경우 상장기업의 98%가 12월 결산법인입니다. 매 분기마다 배당을 지급하는 업체도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주식으로는 매월 배당금을 주는 포트폴리오를 꾸릴 수 없습니다.

 

 


리츠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REITs)의 약자입니다.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 부동산 매각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이라는 형태로 나눠주는 부동산 투자회사를 말합니다. 

 

 

6. 배당관련 일정 정리

 

배당 관련 일정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12월 결산배당의 경우

 

12월 결산법인의 배당기준일은 12월 31일입니다.

  • 배당기준일 : 12월 31일 (비영업일)
  • 배당락 : 배당기준일로부터 1영업일 전이나 12/31이 휴장이므로 12월 29일. (29일이 휴장일이면 12월 28일)
  • 배당공시: 정기주주총회일까지 하면 됨 (정기주주총회일은 12월~3월사이에 열림)
  • 배당금 지급일 :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2) 분기배당의 경우

 

해당 분기의 말일이 배당기준일입니다. 

 

2분기 배당기준일 : 6월 30일

배당락 : 1영업일 전인 29일(휴장이 아닐 경우)

배당공시 : 이사회결의일, 혹은이사회 결의일 다음 날(6월 ~8월까지는 배당공시를 해야 함)

배당금 지급 :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 지급

 


주주총회

주주가 모여 회사의 중대한 사안들에 대해  결정하는 의사결정회의입니다. 


이사회 결의

등기이사들(주주총회에서 법률상 선임됩니다.)이 모여 중간배당, 사채의 발행 등과 같이 회사의 주요 안건에 대해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회 결의를 하기 위해서는 전체 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해야 하며, 출석 이사의 과반수가 동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