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을 분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을 누가 발행하는지로 분류하자면 국채, 금융채, 회사채, 공사채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채권의 잔존만기에 따라 채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의 잔존만기란?
채권의 만기일까지 남은 기간을 잔존만기라고 합니다.
따라서 잔존만기는 매일 하루씩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10년 만기 채권이 발행된 지 8년이 지났다면 그 채권의 잔존만기는 2년이 됩니다.
따라서 이 채권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10년 만기 채권과 같은 것이 아니라 2년 만기 채권과 같습니다.
이렇게, 잔존만기는 채권들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동일한 발행자가 발행한 채권들이 잔존만기가 비슷하다면 비슷한 가치와 가격으로 평가받습니다.
(예) 10년 전에 발행하여 7년이 지나 잔존만기가 3년이 된 대한항공 채권 의 금리 수준
≒ 오늘 발행한 3년 만기 대한항공 채권의 금리수준
이 두 채권들은 같은 채권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비슷한 금리 수준에서 거래됩니다.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 초장기채의 구분
일반적으로,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 초장기채를 구분하는 잔존만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단기채: 잔존만기가 2년 이하
- 중기채: 잔존만기가 2년에서 7년
- 장기채: 잔존만기가 7년 이상 (미국과 유럽처럼 장기채 시장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10년 초과해야 장기채로 분류)
- 초장기체: 잔존만기 15년 이상
- 영구채 일부 선진국에 있는 채권. 만기가 없이 영원히 일정한 이자액을 지급하는 채권
만기가 종결될 수 있는 채권 : 콜옵션부 채권, 풋옵션부 채권
원래 채권의 만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채권의 존속이 불리해졌을 때 채권을 강제로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발행자에게 주어지는 채권이 있는데 이러한 채권을 콜옵션부 채권(Callable Bond)이라고 합니다.
만약 강제로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투자자에게 주어진다면 그러한 채권은 풋옵션부 채권(Putable Bond)라고 합니다.
- 콜옵션부 채권
발행자는, 채권이 발행된 후 시장의 채권 금리 수준이 크게 하락했을 때, 이 권리를 행사하여 채권을 해지합니다. 그리고 낮아진 금리로 다시 새 채권을 발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채권을 만든 사람에게 크게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같은 등급의 다른 일반 채권들보다 싸게 발행되고 거래됩니다.
금융기관들의 신종자본증권이나 콜옵션부 채권으로 많이 발행됩니다.
- 풋옵션부 채권
투자자가 채권을 매입했는데 시장에서 채권금리 수준이 크게 상승한다면, 투자자는 채권해지 옵션을 행사한 후 높아진 금리로 다시 투자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옵션으로 인해 이러한 채권의 가격은 동일한 등급의 일반 채권들보다 비싸게 발행되고 거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