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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의 장점 7가지 : 비과세, 세액공제, 건보료 불포함, 분리과세 등

by kellyeasy 2024. 7. 3.

 

 

ISA 계좌는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개시 이전에 해지하면 손해를 보는 IRP, 연금저축계좌와는 달리, 만기 이전 해지했다고 해서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금에 묻어두더라도 ISA계좌에서 하는 것이 유리한데, ISA계좌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SA의-장점
ISA의-장점

 

 

 

 ISA 계좌의 장점

 

1. 여러 개의 금융상품에 투자 가능

예금, 적금, 국내펀드, 해외펀드, ETF, ELS, 파생결합증권, RP, 리츠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지만, ISA의 유형별로 투자 불가능한 상품이 있습니다.

 

(1) 신탁형 : 주식투자 불가

(2) 일임형 : 주식투자 불가

(3) 중개형 : 국내주식에 투자 가능. 예금매수 불가. 해외주식불가. 해와 상장 ETF 불가

 

 

2. 비과세 혜택

ISA 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 200만원까지 세금이 면제됩니다. 

서민형 ISA의 경우 400만원까지 면제입니다. 

 

3.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ISA에서 만기된 금액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최대 10%까지 (한도는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공제금액인 900만원을 채웠다고 하더라도 IRP로 이체한 만기 ISA금액은 추가로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어서 연간 총 1200만 원까지 세액 공제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손익합산으로 세금에 유리

손익을 합산한다는 말은, ISA계좌에서 발생한 이익의 손익을 합산하여 산정한다는 뜻입니다. 

합산은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만기시에, 가입되어 있는 상품들 중에서 A상품이 500만 원 이익, B상품이 300만 원 손해를 봤다면, 전체 이익은 200만 원이 났다고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국내주식형펀드는 원래 세금이 없기 때문에 손익합산에서 제외됩니다.)

 

5. 분리과세라 종합소득에 잡히지 않음

ISA계좌에서 발생한 이익은 종합금융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종합금융소득세는 누진세라서 금액이 크면 세율이 높아지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6. 이익금이 많아도 건보료에 부과 안됨

IAS계좌에서 많은 수익을 얻어도 건보료 산정하는데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7. 만기 전에 인출해도 손해 보는 것이 없음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 하더라도 별도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