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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보험 가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체크사항 3가지(사업비, 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 및 단점

by kellyeasy 2024. 6. 27.

 

 

연금저축 상품으로는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가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 가입자가 연금저축펀드 가입자보다 수가 많지만 점점 펀드로 옮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둘 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은 똑같지만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는 납입, 운용, 인출 단계마다 매우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에서는 딱 3가지만 점검하면 되는데, 이 포스팅에서는 그 3가지 체크사항 및 연금저축보험의 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보험 가입 시 3가지 체크 사항

 

연금저축보험은 보험회사에서만 판매하지 않습니다. 증권사, 은행, 보험사 모두 판매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려면 재무구조가 우량한 탄탄한 금융사를 골라야 하며, 우량한 보험사들 중 다음의 3가지 체크사항을 꼭 비교하면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사업비

 

사업비는 금융사에서 "얼마나 떼가는지"입니다. 

 

사업비(연금저축보험 사업설명서 중)
사업비(연금저축보험 사업설명서 중)

 

 

금융사에서는 관리비용(보험대리점 유지비나 설계사 수당 등으로 지급됨)으로 일정 금액을 떼가는데 이를 "사업비"라고 합니다. 

 

위의 보험 예시에서는 월 10만원 불입시 그중 4850원을 보험회사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6년차부터는 3500원을 가져갑니다. 

 

좀 더 절약하고자 한다면, 20만원을 매월 불입시, 10만원만을 월 불입금액으로 정하고 나머지 10만원은 "추가납입"제도로 설정해서 넣는다면, 추가로 불입하는 1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나가지 않습니다. 

 

 

2. 공시이율

 

공시이율은 사업비를 떼가고 남은 금액에 "이자를 얼마나 붙여주는지" 입니다. 

 

공시이율과-최저보증이율
공시이율과-최저보증이율

 

 

공시이율이 높다면 사업비를 많이 떼어가도 적립금이 몇 년 내로 원금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시이율이 계속 내려가는 추세에 있는데 2013년에는 평균공시이율이 4.3%, 2016년 3.5%, 2019년 2.5%, 2024년 2.37% 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보다 떼가는 비용이 많으므로 장기간 가입하지 않으면 연금저축은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7년이 넘어서야 원금을 회복하는 경우도 있고 10년간 불입했는데도 원금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최저보증이율

 

최저보증이율은, 위의 공시이율이 한없이 내려가더라도 더이상 내려가지 않는 마지노선, 즉 최소한 보장해 주겠다는 이자를 말합니다. 

위의 보험상품에서는 최저보증이율이 1%로 매우 낮습니다. 

만약 최저보증이율이 3%라면 좋은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보험이라면 연금개시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것이 이득입니다.

그러나 최근 10년내 보험의 경우 최저보증이율이 1~1.5%인 보험들이 대부분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의 단점

 

1. 일시불로 찾을 수 없다.

 

연금수령을 개시한 후에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irp 계좌에 연금이 있다면 목돈을 찾을 수 있지만 연금저축보험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싼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매년 받는 금액을 변동시킬 수 없다. 

 

만약 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재취업 등으로 연금을 받을 필요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연금을 좀 많이 받아야 한다거나 적게 받아도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 연금저축보험은 내가 받는 연금액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령액을 늘이거나 줄이거나 할 수 없으며, 연금수령을 중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irp계좌에서는 연금수령액을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 늘이거나 줄일 수도 있으며, 잠시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3. 내가 직접 운용할 수 없다.

 

연금저축보험은 금융사에서 운용해 주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을 받기만 합니다. 

반면에 irp계좌에서는 내가 직접 운용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투자를 잘못하면 원금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irp계좌에서는 저축은행 예금처럼 안전한 상품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원리금 보장상품에 넣어 운용한다면 원금손실의 우려가 없습니다. 

 

 

4. 연금수령시 세금이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수령시 0.5%의 수수료(연금관리 수수료)를 떼가지만, irp의 경우 비대면으로 개설한 계좌에서는 계좌관리 수수료가 없습니다. 

 

 

결론

 

이런 사항들을 고려해볼 때 irp계좌가 연금저축보험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