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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계좌 기본정보(가입조건, 가입기간, 연금수령기간, 수수료, 세액공제 한도 등)

by kellyeasy 2024. 6. 28.

 

 

IRP란 무엇인가?

 

IRP는 영어로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이며, "개인형 퇴직 연금을" 뜻하는 말입니다. 

2012년에 국내에 도입된 이래 현재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1. 가입조건

 

소득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직업군인, 프리랜서, 자영업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연금저축은 소득이 없어도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2. 가입가능한 금융사

 

보험사, 증권사, 은행에서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금융기관별로 1개씩 가입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IRP계좌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에서 IRP계좌를 만들고 하나은행에서도 IRP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한은행에서 2개의 IRP계좌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3. 가입 기간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하며 55세 이후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55세 미만은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부분인출은 안되고 전액인출만 가능합니다.)

 

 

4. 연금 수령 기간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10년 내에 찾으려면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로 16.5%를 내야 하니 손해를 보게 됩니다.

(사망, 해외이민 등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기타소득세가 아니라 연금소득세만 내고 찾을 수 있습니다.)

 

 

5. 계좌관리 수수료

 

은행, 보험사보다는 증권사가 상대적으로 더 저렴합니다.

참고로, 온라인상에서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면  계좌관리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경쟁으로 인해 계좌수수료를 0으로 해주는 금융사도 많으니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6. 연간납부한도

 

연금저축에 불입한 금액까지 포함해서 총 1800만원까지 납부 가능합니다.

 

 

7.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초과 납입한 금액은 다음 연도 이후에 세액공제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1000만원을 입금하여 이중 900만원만 공제받고, 100만원은 공제를 받지 못했을 경우, 2024년도에 300만원밖에 입금하지 못했다면 2023년도의 100만원까지 합하여 2024년도에는 총 400만원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시 5.5%의 연금소득세를 내지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8. 세액공제 한도보다 많이 입금하는 이유 

 

900만원까지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고소득자들이  굳이 1800만원까지 입금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이자수익에 세금이 없음

 

IRP계좌 내에서 투자해서 이익이 나면 세금을 때지 않습니다. 

일반 계좌에서 100만원의 이자 수익이 났다면 15.4%를 뗀 84만 6000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IRP계좌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서 다시 전액 재투자가 가능합니다. 

 

(2)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음

 

 IRP계좌에서 발생한 이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3)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음

 

IRP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에는 건보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9. 연금수령시 세금

 

5.5%의 소득세를 내고 나머지 금액을 수령받습니다. 

 

과거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은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그러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중도인출을 하더라도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이 금액으로 인해 얻은 이자 수익이 있다면 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납부합니다. 

 

 

10. 연금의 종류, IRP의 종류

 

연금에는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연금보험, 연금저축펀드 등의 연금상품이 해당됩니다. (연금보험은 연금저축보험과 달리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상품입니다.)

 

퇴직연금에는 개인형 IRP, 기업 IRP (DB형, DC형)가 있습니다. 

이중 개인형 IRP는 다시 두가지로 나뉘는데, 퇴사할 때 퇴직금을 IRP에 받으면 퇴직IRP라 하고, 연말정산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개인이 따로 가입한 IRP는 적립 IRP라고 합니다. 

기업  IRP는 개별근로자가 퇴직연금 사업자와 개약을 체결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IRP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