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에는 발행될 때부터 소멸될 때까지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채권에 적혀있는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의 실물 채권
과거에는 채권의 앞면과 뒷면에 발행정보가 기재되어 있는데 만원 지폐처럼, 종이에 기재되었고, 보관은 채권을 발행한 사람, 혹은 증권예탁원에서 대행해서 보관하였습니다.
앞면에 발행주체, 발행일, 만기일, 이자율, 금액 등이 적혀 있으며, 뒷면에는 이자지급방식 등에 대해 나와있습니다.
현재의 채권
현재는 실물 채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전산화가 잘 되어 있어서, 채권을 발행하면 증권예탁원 등과 같은 등록기관이 등록부에 전산으로 채권의 정보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하는 정보중 채권의 기본적인 발행정보는 4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발행자
상단에서, 롯데건설이 발행자임을 알려줍니다.
롯데건설은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만기일에 돌려줘야 하므로 채무자가 됩니다.
2. 발행일과 만기일
채권의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날이 채권의 발행일이고, 원금과 이자를 최종 상환해야 하는 날이 만기일입니다.
만기일에는 채권증서는 만료되어 소멸됩니다.
만기일은 채권의 수익률이나 위험등의 성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위의 증서는 2년 만기인 채권인데, 건설사라서 좀 꺼려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신용등급이 A+이네요.)
3. 표면이자율
표면이자율이 5.4%라서, 요즘 3%대인 시중금리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표면이자율과 동일한 말로는 표면금리, 발행금리, 발행이자율, 액면이자율, 쿠폰이자율 등이 있습니다.
발행연도부터 매년 지급해야 하는 이자율입니다.
(위의 증권의 경우 1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연 5.4%의 이자를 12개월로 나눠서 해당 금액을 매월 지급받게 됩니다.)
4. 이자 지급 방식
이자를 언제 지급하는지, 몇 번에 나누어 지급하는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위의 채권은 이표채라고 나와있습니다.
이자지급방식에 따라 3개월 이표채, 6개월 이표채, 3년 복리채 등으로 기재됩니다.
이표채, 복리채란?
이표채 : 정해진 일정 시기(3개월, 6개월 등)에 표면금리만큼의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채권입니다. 이때 받는 이자액을 "쿠폰"이라고도 하며, 그렇기 때문에 "표면이자율"을 "쿠폰이자율"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복리채 : 이자가 발생하면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발행이율만큼의 복리로 재투자된 후, 만기일에 원금 및 재투자된 이자를 함께 상환받는 채권을 말합니다.
5. 기타
기타 옵션이나 발행정보가 있어도 기재됩니다.
기타 옵션에는 중도상환권리, 선순위/후순위, 특약 등의 정보입니다.
액면가와 액면금액
1. 액면가
액면가란, 증권의 최소단위 1개의 발행가격입니다.
증권 가운데 A주식의 액면가가 5000원이면, 주식 1주는 발행가가 50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채권은 모두 발행가를 10000원으로 하도록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 액면금액
만약 1만 원에 발행된 채권이 하락하여 9000원이 되었다고 치겠습니다.
만약 이 채권을 99만 원어치를 살 경우, 거래 금액은 99만 원이지만, 그 채권은 원래 1만 원이 액면가였기 때문에 액면금액으로는 100만 원어치의 채권을 매수한 것으로 표현합니다.
참고로, 채권의 발행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3가지 사이트가 궁금하다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채권의 발행정보 확인하는3가지 방법 : 필요한 방식으로 활용하세요~
지난번에는 채권의 4대 발행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채권의 발행 정보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채권의 4대 발행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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