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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의 모든 기본 정보 (가입조건, 납부기간, 납부한도, 세액공제 등)

by kellyeasy 2024. 6. 18.

 

 

공적 연금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연금이 필수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필수인 연금저축의 기본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
연금저축

 

 

 

1. 가입조건

 

가입조건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 주부, 어린이도 가입 가능합니다. 

 

 

2. 납부기간

 

최소 5년간 납부해야 합니다.

 

 

3. 납부한도

 

IRP와 합산하여 여 1년 동안 18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연금 계좌에는 매년 9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 900만원은 낼 수는 있지만 세액공제 혜택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세금 절약 혜택은 900만원까지인데 왜 1800만원까지 불입할까요? 수입이 있을 대 연금을 많이 준비하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 연금저축에서는 연간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irp에서는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연금저축과 irp계좌를 합쳐서 총 9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 연금저축에 600만원 불입했으면 irp에서는 3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금저축에 500만원을 불입했으면 irp에는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또 다른 예 :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불입했다면,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인 6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남은 300만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 공제를 못 받은 300만원은 나중에 소급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있는데, 홈택스나 세무서에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4.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납입금액의 16.5%, 총급여 5500만원 초과인 사람은 납입금액의 13.2%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위의 납부 한도 내에서만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 한도가 600만원인데 700만원을 입금했으면, 총급여 7000만원인 사람의 경우 700만원 × 13.2% = 92만 4000원이 아니라 600만원 × 13.2% = 79만2000원 의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란?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공제 금액을 빼면 내가 내야할 세금(결정세액)이 나옵니다. 

공식: 
(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 세액

 


cf. 총급여 금액의 기준: 세금 공제전 총 급여를 말함

 

 

5. 연금 수령 요건

 

5년이상 가입한 사람이 만 55세 이후 수령 가능합니다. 

 

 

6. 연금 지급 기간

 

최소 10년 이상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7. 연금 수령시 세금 납부

 

연금으로 수령시 받는 금액의 3.3~5.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퍼센트는 연금 수령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70세 미만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

 

 

8. 연금 외 수령시 과세

 

연금으로 받는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앞당겨 받는다면, 16.5%를 기타 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단,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요건을 갖추면 연금소득세의 비율로 과세합니다. 

 

 

9. 사망시 승계

 

배우자에게만 연금 승계가 가능합니다. 

 

 

10. 종류

 

(1) 연금저축 펀드 : 내가 직접 상품을 운용합니다. 따라서 수익이 많이 날 수도 있지만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2) 연금저축 보험 : 보험사에서 내가 입금한 금액의 사업비를 떼고 남은 금액에 공시 이율을 붙여주는 구조입니다. 

이 때 사업비로 10% 내외를 가져가기 때문에 7년 이상 꾸준히 납부해야 원금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3) 연금저축 신탁 : 2018년에 신규가입이 중지되어서 지금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11. 가입 가능한 금융사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서 연금저축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과 보험사의 계좌는 증권사보다 더 수수료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개설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직접 방문해서 계좌를 개설하는 것 보다는 앱을 사용하여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경우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금융사별 경쟁이 심하다 보니 거의 모든 증권사에서 irp 개인납부금에 대해 수수료를 아예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1%도 안되어 적어보일 지 몰라도 장기간 매년 차감되므로 누적된다면 꽤 큰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