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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와 연금저축 차이점 3가지

by kellyeasy 2024. 6. 30.

 

 

IRP와 연금저축은 모두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계좌이며 세제 혜택을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도 많기 때문에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IRP와 연금저축의 중요한 차이점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가입가능한 상품

 

(1) IRP

원리금 보장상품 - 정기예금, ELB 등

실적배당 상품 - 채권형 펀드, 주식형 펀드, ETF 등

 

cf. 최소한 30% 이상은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즉, 주식 등의 위험자산에는 70% 이상 투자할 수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

 

(2) 연금저축 계좌

 

원리금 보장상품 - 없음

실적배당 상품에만 투자가능 - MMF. 채권형 펀드, 주식형 편드, ETF, 공모상장리츠 등

 

cf. 위험자산의 투자비중에 제한이 없어서 100%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2. 중도에 일부만 인출 가능한지 여부

 

(1) IRP

  • 근퇴법상 중도인츨 사유에 한해 가능합니다.(개인회생/파산/무주택자 주택 구입 등)
  • 해당되는 중도인출 사유가 아니라면 일부 인출은 안 되고 전액 해지만 가능합니다.\
  • 중도인출시에는 사유에 따라 기타소득세 16.5%를 내거나 연금소득세율(3.3~5.5%)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 5년 이상 납이 후, 55세 이상에서 연금개시 신청을 한 이후라면 연금소득세를 내고 자유로운 인출이 가능합니다. 

 

(2) 연금저축 계좌

  • 언제든지 자유인출이 가능하지만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특정한 중도인출 사유가 있으면 연금소득세율(3.3~5.5%)을 적용하여 세금을 내고 인출이 가능합니다.
  • 특별한 사유없이 중도인출도 가능하고 전액 해지도 가능합니다.
  • 5년 이상 납임 후 55세 이상일 때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3. 수수료


(1) IRP

운용/자산관리 수수료가 있으나 요새는 비대면으로 개설하면 거의 모든 금융사가 무료로 운영됩니다. 

 

(2) 연금저축 계좌

별도의 계좌관리 수수료가 없습니다. 

 

 

4. 투자성향과 상황에 따라 맞는 계좌 고르기

 

(1) 안정형, 안정 추구형

 

원리금을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만족하고, 원금을 잃는 것이 싫은 투자자라면,  IRP에서 저축은행 예금상품에 묻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원리금 보장상품의 금리에 만족하지 못하다면, 상품 구성이 IRP보다 다양하고 계좌 관리 수수료도 없는 연금 저축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irp와 연금저축
irp와 연금저축